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이 명시된 항목의 소모성 부품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원칙인지 여부에 대한 공식 기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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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귀 센터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무 적용에 대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질의 취지
이번 질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법령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 센터가 발간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안내해달라는 요청입니다.
◆ 중요 요청사항
이 질의에 대한 회신(2025.05.15)을 첨부합니다.
해당 답변은 단순히 가이드라인의 문구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핵심 쟁점인 “부분수선이 명시된 항목의 소모성 부품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 해석이 부재했습니다.
부디 기존 답변과 동일한 답변(실무 가이드라인 인용)은 지양하여 주시고,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작성기관으로서
공식적인 실무 운영 기준 또는 권장 지침 형태의 명확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질의 핵심
장기수선계획 별표 1에 ‘부분수선’이 명시된 항목의 경우,
그 항목의 소모성 부품(예: 배터리, 절연유, 윤활유 등)을 교체하는 행위도
‘부분수선’으로 간주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기준인지 여부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이라 하더라도,
그 항목에 ‘부분수선’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소모성 부품 교체는 '부분수선'에 해당하므로
수선유지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맞는지 여부
예를 들어, 다음 사례들에 대해 실무 가이드라인 기준상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 기준을 요청드립니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리 자체 추가 반영여부도 함께 기재하겠습니다.
1) 발전기 배터리 교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리 명시)
2) 변압기 절연유 교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리 없음)
※ 요청사항 (재강조)
본 질의는 법령 유권해석이 아닌 실무지침의 적용 방식에 대한 문의입니다.
따라서 기존 답변처럼 실무 가이드라인의 문구 요약을 반복하지 마시고,
귀 센터의 공식 실무 운영 기준 또는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명시적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발전기 배터리와 변압기 절연유의 지출계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꼭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및 지자체 감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귀 센터 차원에서 권장하거나 해석하고 있는 내부 실무 적용 기준이 있다면 함께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센터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무 적용 기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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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발간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75), 질의회신사례(수선항목의 추가와 삭제는?)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당해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발전기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 발간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03), 살펴보면, 변압기의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