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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시급한 사안에 따라 긴급공사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총론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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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191회 작성일 25-08-18 15:59

본문

질문 :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 좀 여쭙니다.

소방점검 및 승강기점검 등 지적사항 장기수선 공사에 관하여,

작년 장기수선계획 3년 정기조정을 하고 난 상황입니다.
올해 시급하게 위와 같이 소방 및 승강기 문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공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3년 조정주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근거하여 먼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늦었지만 올해 소유자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부의 사람이 "총론"에 따라 공사하였다면,
굳이 올해 수시조정하지 않고 내년에 정기조정에서 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시조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총론으로 공사하는 경우 올해는 무시하고 내년 정기조정에 반영하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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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긴급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인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용부위 주요시설이나 설비가 갑작스런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총론에 마련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근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시점은 교체나 보수를 먼저 실시하고 최초 도래하는 조정(정기 또는 수시 조정중 먼저 도래되는 조정)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긴급공사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급수ㆍ전기ㆍ승강기 등), 처리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고 그 근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