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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피스텔 관리비 부과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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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233회 작성일 22-01-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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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단지(84세대)이며, 오피스텔이 6세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베란다 부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다보니, 같은 라인 아파트세대들보다 관리비가 더 부과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 6세대 주민들이 전체주민의 3/4이상 동의를 받을시 관리비를 같은 면적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체주민의 100% 동의를 요하는지, 아님 집합건물관리규약 제41조를 적용하여 3/4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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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질의의 요지
귀하께서는 오피스텔 세대 주민들의 관리비 부과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 전체의 동의 또는 주민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제17조는 공용부분의 부담 및 수익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의 부담은 지분의 비율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 여기서 지분이라 함은 각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가지는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분, 즉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개별 전유부분 면적/전체 전유부분 면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에 관한 부담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유자(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해야 합니다.
○ 다만, ‘관리비’라는 것이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비용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 공용부분에 대한 부담 비율 역시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집합건물법」제17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약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담에 관한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리비 부담비율에 관한 규약 내용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 향후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약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서면결의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합의를 요함), 그러한 규약의 설정・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고 집회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통상결의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