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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입찰공고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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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075회 작성일 22-01-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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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업무 와중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을 위해 입찰공고를 고시하였고(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그 중 입찰 참가자격에서 아파트에서 제시하는 3가지의 보수 공법 중 하나의 공법 시공이 가능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의 공사에 3개의 공법을 제시하고 하나를 택한다는건 공정경쟁(ex : a공법 업체와 b공법 업체 간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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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4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에는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은 사업 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 때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술능력의 하한을 정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이를 특정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음(전자민원처리공개, 2019.9.5., ‘공고문 질의’, 접수번호 1AA-1909-108611)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