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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민 개인정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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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511회 작성일 22-01-27 09:41

본문

질의 내용입니다.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후 입주자들의 세대정보를 열람하고자 하여 열람요청서를 신청하였으나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입대의가 이부분을 가지고 의결하여 결정하여도 줄수없다고 합니다.

1)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대의가 동의하거나 의결하여도 제공하는것은 불가하다는 행위가 근거가 있나요?
2) 관리주체에게 하자소송업무를 위한 이유로 입대의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는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3) 입대의가 정보공개요청하는경우 관리주체에서 거부할수있나요?

이에 관하여 관할지자체와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다음과같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 정보공개 요청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조치가 적법한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등을 위한 장부나 증빙서류나 그 밖의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여야 하나 1)「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상담센터(국번없이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061-820 ?2707)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이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입주자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나.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보공개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는 다른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는 국민신문고의 개인정보에 관한 답변내용입니다.

중앙공동주택에서 질의 내용입니다.

1)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대의가 동의하거나 의결하여도 제공하는것은 불가하다는 행위가 근거가 있나요?
2) 관리주체에게 하자소송업무를 위한 이유로 입대의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는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3) 입대의가 정보공개요청하는경우 관리주체에서 거부할수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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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질의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보유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등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소관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에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