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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세대 발코니 창틀 코킹 교체작업 시 범위(전유, 공유)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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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13회 작성일 22-02-08 09:56

본문

당 아파트 2022년도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시행하기 전 세대 발코니 창틀 코킹작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외벽 공유부분과 세대 발코니 창틀 사이의 코킹 교체작업은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또는 공유부분에 속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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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1.4.5.)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2호에서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을 포함하고 있고 그 범위로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세대 발코니 창틀 코킹작업은 위 준칙 〔별표2〕 전용부분의 범위 제2호 범위에 해당하여 전유부분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