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등의 결제진행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291회 작성일 22-02-09 09:40

본문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아파트는 경기도 준칙을 따라갑니다.(2019년 중순경 입주시작)

1.
공동주택(1600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 감사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1.
공동주택(1600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 회장의 관리비 내역등에 대한 결제등도 업무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장이 업무가 수행 불가할시 회장직무대행이 그 직무를 대리합니다. 이때 위와같은 결제등도 가능한것인지요?

2.
공동주택(1600세대) 관리소장은 매달 여러가지 관리비,공사 결제등을 하기전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회장의 결제를 맡고 진행하게됩니다.
1) 보통대로 입대의를 대표하는 회장만 결제를 하는것인지?
2)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의 각각 모두의 결제서명을 받는것인지?
3) 임원인 총무가 결제를 하는것인지?
4) 임원인 감사가 결제를 하는것인지?
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3.
대표인 회장이 결제를 한다고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혹은 회장직무대행이 위와같은 아파트 관리비등의 결제를 진행하기전 감사의 입회를 요청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그리고 요청을 받았다면 감사는 이를 꼭 승낙해야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요청을 거부한다면 부적합한것인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번호순서대로 자세한 회신 요청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질의의 감사의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의 마감관련 업무(동 기준 제12조 및 제15조),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 감사(동 기준 제28조), 자산실사(제39조) 관련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감사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고 동 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합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을 고려하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범위에서 최종적으로는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득하는 경우 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관리비등의 집행 시 추가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장 등의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른 집행 여부, 관리비등 부과에 대한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집행 여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금원의 관리 등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관리규약, 업무처리 기준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질의의 관리비 등의 비용 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직무대행 등의 확인 절차 업무, 감사의 입회 관련 업무 수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등에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