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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해태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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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637회 작성일 22-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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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4세대의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입니다.

1.18일 입주자대표 회장해임
1.19일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해임 선거결과 공고문 게시
(투표자수488 찬성471 반대10 무효7)
1.20일. 해임된 입주자대표 회장이 해임불복 안내문 게시
(관리소장 허가및 입주자대표회장직인사용/해임투표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
1.27일 직무대행자 선정(총무이사) 공고문 게시

이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회장을 선출하려 하려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장및 위원2인 그리고 관리소장은 회장 가처분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선출절차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우리관리규약에는 해임된경우 60일안에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 2인은 자체적으로 회의소집을 하였습니다.(관리규약내 1/3 이상이 요청하면가능)
그러나 선관위원장포함 3인은 회의소집에 대한 어떠한 회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회의를 거부할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관리규약내 3번 특별한사유없이 회의에 불참할경우 해임사유가 되긴하지만
이또한 선거관리위원2인이 결정할수 있는 사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선관위원장포함 3인과 관리소장이 계획적으로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지연시칸다면 다른 제재사항이나
선거관리2인이 선거절차를 진행할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우리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은 총7명에서 2명의 사퇴로 현재5명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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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내용의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관련한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 위반 여부 및 조치방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도 상기와 같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7명인 경우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선거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인만으로는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