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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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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209회 작성일 22-0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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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세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로 선출된 지 1년 반만에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중에 관리비 예치금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수 있으며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리규약에도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권 상실한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리비 예치금에서 관리비 예치금의 입출내역 및 예치상황을 확인코자 했습니다만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을 매도매수하는 당사자간에 주고 받는 것이며, 관리비예치금은 이미 집행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관리비예치금은 없다고 합니다. 세대당 약 9만원씩 관리비 예치금을 받았다면 약 4천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관리비예치금을 법과 관리규약과 다르게 매도매수인 간에 주고 받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관리비예치금은 처음에 입주할 때 받은 만큼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관리비예치금 관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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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귀하께서 질의내용에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소유자의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시점에 징수하고 반환하여야 하므로 관리주체는 소유권을 상실한 입주자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새로운 입주자에게 그만큼의 관리비예치금을 새롭게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주택의 매도·매수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질의와 같은 관리비예치금의 정산방법의 법적효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회신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으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납부한 후 해당 비용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은 회계장부상 부채로 관리하여야 하는 항목이기는 합니다만, 관리현장에서 관리비 등의 통장에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이 전액 예치가 되어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