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아파트 주차 차단기 설치 절차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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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구 아파트에서 금년도 주차 차단기 설치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세대수는 914 입니다.
1. 주차 차단기 설치시, 아파트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수 조건 인지요?
2. 주차 차단기 설치시, 구청에 신고 혹은 허가 사항이 필수 조건 인지요?
3. 주차 차단기 설치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으로 처리 시, 절차 사항 이나 몇 퍼센트의 주민 동의가 필요 한지요?
4. 주차 차단기 설치를 위한 절차 및 필수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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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먼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증설에 해당될 수 있어 동 조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 등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호나목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 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질의의 경우 허가기준(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상기 법령 따른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내용, 설계도, 면적 변경 여부, 규모 등 객관적인 사실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 발간(2021.3.)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행위별 구분에 따라 동의요건 등을 충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사후 허가 또는 추인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의 경우 동 [별표 1] 제6호9)에서 “주차차단기(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동 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참조)에 국토교통부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참조)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증설의 경우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절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기준 요건과는 별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동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상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법령에 관한 소관 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