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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의결과 명의와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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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50회 작성일 22-02-21 09:36

본문

안녕하십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나면 관리주체는 그 회의록을 회장에게 받아 결과공고문을 공고해야합니다

이 결과공고문의 명의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회장의 명의로 되어야합니다.

그렇다면 소집공고와 마찬가지로 결과공고 진행 또한 회장의 업무라고 보아도 타당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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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하며,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회를 개최한 후 별지 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의결과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한 경우 그 회의 결과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관리주체가 공고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지차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