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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후 공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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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664회 작성일 22-02-23 10:09

본문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 1월1일 이후 부터는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의무화가 시행되고

사업자선정지침
제11조 (선정결과 공개) 1항2호의
마. 적격심사의 경우 그 평가결과.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되어 있어

적격심사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질의1) 향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주는지요?

질의2) 공개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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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의 일부개정(2021.12.30)으로 제3조제3항의 일부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정 ‘지침 제11조제1항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 선정 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적격심사의 평가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하는데 공개하여야 할 사항은 세부평가표가 아닌 평가결과인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공개범위는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때에도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