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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CCTV 설치는 장충금 집행···관리비로 부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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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018회 작성일 22-03-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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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경비시스템의 시스템비의 관리비 부과 적정 여부
입주 1년이 조금 지난 신축아파트로 장기수선충당금 기존 적립금이 크지 않다.

아파트 설계상 외부인의 무단침임, 무단주차 등으로 도난사건 발생 등 보안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때문에 최근 아파트들이 도입하고 있는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통합경비를 위한 솔루션에 아파트 기존시설 외에 업체소유의 장비가 일부 추가될 예정이다. 장비는 업체의 보안활동에 필요한 CCTV 일부 추가와 보안문 설치, 외부 입출차량 관리를 위한 자동주차발급기 정도다.

장비는 모두 경비업체 소유고, 계약만료 시 철거될 것을 전제로 진행한다.

아파트 소유가 아니어서 아파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데(공동주택 자산증식이 되지 않음) 장충금에 반영해 적립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장비설치 이용을 포함한 통합경비비용을 관리비 항목의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한다.

알고 있기론 공동주택의 자산증식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 방식이라면 경비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경비비를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실제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순수 인건비를 제외한 업체의 이윤을 포함한 시스템비는 현재 경비비와 큰 차이는 없으며, 보안활동을 위해 설치되는 장비를 별도로 구입할 방법이 없다.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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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경비비는 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수립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경비비는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경비원 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뜻한다.

따라서 질의한 사안에서 장기수선계획 반영 대상 시설물(예: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고, 입주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관리비인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 또한 어려움을 알린다. <2022. 2. 15. 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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