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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준공 1년을 앞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의 용역비 회계처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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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093회 작성일 22-03-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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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21.4.20 사용검사일인 공동주택입니다. 사업주체인 시행사에서 인수인계시 장기수선계획서를 인계받고 확인한 바, 부과실정에 맞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 등의 계획서가 부실하다고 입대의에서 판단, 의결하셔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하는 전문업체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용역을 맡겼습니다.
일시.불로 70여만원의 용역비가 산출되었고, 현재 초안이 나와서 입대의에서 초안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리실 측에서 이 용역비를 부과하려면 자문비로 처리해야 할지 ,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주변 단지들 모두 제각각이고 도서인쇄비로 넣는 곳도 있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 회계처리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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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정기검토 및 조정) 또는 제3항(수시조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 공동주택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입주자(소유자)간 비용협의에 따라 각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역비용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