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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의계약 대상업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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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596회 작성일 22-03-14 10:00

본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2021.12.30)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의 7호(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서

질의 1.수의계약 대상업체는 입찰에 응찰한 업체만 한정하는지?
2. 아니면 2번의 입찰에 한번도 응찰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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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제3항에서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와도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계약대상물,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