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하자진단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4,745회 작성일 22-06-20 09:50

본문

하자진단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우선 지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2항의 2호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로 알고 있습니다.

​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문구만 보면, 사업주체가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비용(이를테면, 장기수선예치금)으로 할 수 있다로 읽힙니다. 당연히 사업주체는 하자는 없다는 측일테고, 주민은 하자는 있다는 주장일테니, 비용부담은 주민이 하되, 사업주체가 진단을 의뢰해서 하는 것은 나름 공평에 맞고 일리있어 보입니다.

​

그러면, 주민측 이를테면 대표회의가 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경우(제48조의 사업주체가 의뢰하지 않고) 제30조 2항의 2호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에서 사용하면 안되고 직접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대개 담보기간안에 사업주체는 하자진단업체 선정에 소극적이라서 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진단업체를 찾아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만일 앞의 경우처럼 조문을 해석하면 제48조 적용이 쉬워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또 한가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는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이란 제목아래에 있는 조문이라서,

가.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체와의 이견으로 하자진단이 진행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나. 조정위원회 신청과 무관하게 사업주체와의 하자관련 이의가 있을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할 것이나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의내용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동 조제48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등”이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진단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진단을 하는 경우는 위 법령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사업주체등”은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질의하신 사항이 위 회신1.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등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신청이 있어야만 위 법령에 따라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아파트케어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