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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승강기 전면 교체 시 파손및 철거에 대한 입주자 동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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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932회 작성일 22-01-26 09:49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는 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손 및 철거 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의 전면 교체 시, 기 설치된 승강기의 파손및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때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은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1. 별표3의 가.공동주택 - 1) - 나)공용부분의 경우
: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2. 별표3의 나.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2) - 건축물 내부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 동의.

⁕ 1번 과 2번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 동의서를 받을 때 연명 형식으로 받는 것도 가능 합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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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1) 승강기 전면교체 시 파손철거 동의기준
2) 동의서 양식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별표3]제3호가목1) 및 [별표3]제6호가목2)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별표3]제3호가목1) :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질의2) 행위허가(신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별표3]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도록 하고 있으나, 동의서 양식, 동의를 받는 기간 및 그 유효기간, 동의서 취합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 등 개별 행위는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그 절차·동의요건, 동의서 양식(연명 형식) 적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