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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긴급 공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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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52회 작성일 22-02-04 09:42

본문

안녕하세요

관리소장이 단지내 일부동의 배관 역류로 인하여 긴급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입대의 의결 (공사관련건) 또는 회장이나 회장직무대행등의 공사에 대한 비용승인결제없이 어느 한 동대표의 허가하에 선조치하는 일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관리규약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문제없는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우리아파트는 경기도 준칙을 따라갑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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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귀 공동주택에서 실시한 공사의 성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하였다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15차) 제62조제2항에서 정한 집행 절차에 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 해석한 국토교통부 회신 사례(접수번호 1AA-1610-125532, 2016.10.20.)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긴급공사 진행 절차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