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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여 진행 중에 일정상 다음해로 넘어가서 공사가 실시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재조정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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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869회 작성일 22-01-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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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여 업체선정 등 진행 중에 일정상 다음해로 넘어가서 공사가 실시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재조정해야하는지?

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으로 노후된 CCTV 시스템의 카메라와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카메라를 일부 증설하기로 의결하고(2021.8.19.)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 완료(2021.8.31.)하였습니다. 교체공사 업체선정을 위해 K-APT에 제한경쟁/최저가낙찰제로 입찰공고(2021.10.05.)를 하였습니다. 2021.11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 서류미비로 유찰이라는 의견이 상정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낙찰업체를 선정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응찰업체 제출서류 미비로 유찰이라는 의견을 첨부한 재심의요청서(2021.11.22.)가 접수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9조[재심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9조【재심의】① 10인 이상 입주자등, 관리사무소장,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7-1호 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3. 재심의 제안내용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④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은 8명으로서 2/3인 6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2명이 사퇴(2021.11.03. 회장1명 동대표직 사퇴, 재심의 신청 후 2021.11.26. 감사1명 동대표직 사퇴)하여 현재 4명임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와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동별대표자 보궐선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1차선출공고에 후보자가 없어 2차선출공고중에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하여 동대표를 선출하고 재입찰공고하여 CCTV 교체업체선정과 교체공사 수행은 다음 해로 넘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당아파트의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일은 2022년 2월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 질의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2021.08.31. 수시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재조정해야하는지? 2. 2021.08.31. 수시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그대로 두고 동대표선출, 업체선정 등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2022년도로 이어서 계속진행하여 CCTV교체공사를 2022년도에 완료하면 되는지? 3. 상기 2.의 경우 2022년 2월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시에 CCTV교체공사를 몇년도에 반영해야 하는지? 항상 공동주택관리에 적극 지원해주시고 애써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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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수선주기는 연도로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해당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해당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계약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당 공종 수선주기(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공종에 대한 교체공사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서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에서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종별 수선년도에 따라 장기수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