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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대의와 관리주체간의 용역업체 계약업무진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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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170회 작성일 22-01-10 09:41

본문

안녕하십니까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역업체를 입찰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관리주체는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질의입니다.

계약서 진행을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혹은 회장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불리한 계약이 없는지 여부를 따져 수정할수있도록 진행하는 의결이나 구두 진행사항이 관리규약에 있어서 부적합한 사항인것인지 업무방해행위인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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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각종 계약의 선정주체(계약주체)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모든 사업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주체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계약내용의 검토는 사업자 선정주체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