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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결권 업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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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585회 작성일 22-01-14 09:55

본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각기 회의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질의드립니다
1. 법률적으로 회의중 의결행사가 입대의 업무인지 여부
2. 법률적으로 입대의 업무라는것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것입니까?
3. 법률적으로 개별 즉 동대표 개인이 행하는 의결행사 또한 입대의의 업무인지 여부


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번호순서대로 꼭 답변 희망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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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취지, 의미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제1항제8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한편, 질의의 동별 대표자 개인이 행하는 의결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동별 대표자 의결권 행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명시한 사항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법률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사항에 대해 우리 센터에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의 충족 요건에는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자치관리기구 구성,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 장기수선계획 검토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행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과 그 범위 등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