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대상에 범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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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체활성화 지원금을 회계처리할 때 입금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수증처리를하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으로 대체처리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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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공동체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으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공동체활성화 지원금의 집행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4조에 따르면 단지 내 입주자등은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관리규약에따른 공동체활성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상기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공동체활성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금을 스스로 의결하고 지원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체활성화 지원금의 회계처리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4조 참조)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