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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50세대 미만 비의무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공주법 적용)과 관리단 구성(집합건물법 적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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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871회 작성일 22-01-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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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하자분쟁심사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 우리단지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하심위에서는 관리단을 구성하고 선출된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서을 접수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단지는 공주법에 준하여 동대표를 선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관리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한 14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김포시 주택과에도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일부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적용하는 집합건물법에 기초한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을 선출하는 절차등을 ?아 신청하라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 법에 준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기도 곤란한 실태인것으로 압니다.

관리단구성에 의한 관리인 선출과 입대의구성에 의한 임원선출은 서로 다른 법에서 적용하는 표현상의 차이로 이해할 수 도 있는데, 하심위에서는 내부 문서에 명시된 사항이외에는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입장입니다.

관리규약을 변경할 수도 없고 선거를 다시할 수도 없는 문제로 우리단지 하자문제에 대해 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140세대이하 비의무공동주택(상가없음, 순수 거주 140세대)의 경우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인을 선발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요????(동대표 선발과 입대의구성하고 임원진을 선출 관리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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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령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내부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법적지위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이 적용받는 법령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고 해당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하자심사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