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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승강기 교체,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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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913회 작성일 22-01-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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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전면 교체 시 파손 및 철거에 대한 입주자 동의요건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의 전면 교체 시, 기 설치된 승강기의 파손 및 철거가 수반돼야 하는데 이때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은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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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동의서 양식, 취합방식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 없어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별표3] 제3호 가목 1) 및 [별표3] 제6호 가목 2)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별표3] 제3호 가목 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위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별표3]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도록 하고 있으나 동의서 양식이나 취합방식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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