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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최초 성능평가, 마지막 정밀안전점검 때 함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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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585회 작성일 22-01-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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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유지관리대행업자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모두 실시해야 하는지.

2022년에 하자만료되는 시설물이 있다.(1, 2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2항 내용에 하자만료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2종시설물인 경우 성능평가 실시)

2021년 상반기에 해당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실시했으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해, 2022년 상반기에 2종시설물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때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해 성능평가를 해야 하는지.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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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전 마지막 실시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사안에서 2022년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기재한 것을 고려할 때 제2종시설물에 대한 최초 성능평가 시에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해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하겠다.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주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관련 [별표 3] 비고 7호에 따르면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제2종시설물의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시설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최초 성능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시설안전과. 2022. 1.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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