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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출석 수당 지급 (회의 중간 퇴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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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734회 작성일 22-02-14 10:00

본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별대표자가 회의 중간에 퇴장했을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출석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 후 30분 정도 지나서 퇴장했습니다. (총 회의 시간은 1시간). 끝.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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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 비용을 포함한다)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연간 ○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 중 제2호 출석수당 :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되,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귀 단지 관리규약도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내용에 따라 개정한 경우 출석 수당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