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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하자승소금 받기 전 공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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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421회 작성일 21-12-03 09:59

본문

 

하자승소금 받기 전 공사진행

 

우리 단지에서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는데 하자승소금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하지 않아 계약금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고 하자승소금 받고 회계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장기수선계획서에 해당항목을 반영해야하는지와 회계처리 방법도 안내바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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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2항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을 법원에 문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의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