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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공고 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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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2,011회 작성일 21-12-24 09:38

본문

안녕하세요?
사업자선정관련 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입찰 조건 : 전자입찰/일반경쟁/최저가낙찰, 현장설명회 있음(현장설명회 참석자료 입찰 제한)
1. 1차 입찰에서 현장설명회에 2인이 참석하였으나, 1개사만 응찰하여 자동유찰되었습니다.
2. (재)공고 입찰_2차입찰 에서,
현설참석자를 해석을
"1차 공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자는 2차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함" 이라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질문1 : 1차 공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자를 2차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유효한 재공고 인지요?
질문2 : 아니면 2차 공고 자체가 하자가 있기때문에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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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재공고 시 처음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도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회신(접수번호 1AA-1408-121065 접수일자 2014.08.25)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수정공고의 의미는 공고내용의 경미한 사항(누구나 알 수 있을만한 오타 등)을 변경하는 것이며, 재공고는 유찰된 경우 또는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일한 내용(단,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으로 공고하는 것이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공고나 수정공고가 아닌 새로운 공고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