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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6명, 현원 3명이면 의결정족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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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671회 작성일 21-12-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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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정원 6명에서 전출 등으로 현원 3명이 된 경우 의결정족수 및 입대의 운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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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14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6명)의 과반수(4명)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영 제4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4명)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으로 정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1. 1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