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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승강기 유지비 부담과 관련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내용과 달리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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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890회 작성일 21-12-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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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내용에 대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1~2층)에서 승강기 유지비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해석으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승강기 유지비를 1~2층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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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11호). 따라서, 1~2층 세대에 대한 승강기 유지비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며, 입주자와 사용자는 이를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각 공동주택에서는 주택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의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