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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옥상방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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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532회 작성일 22-0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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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진행사항

시간과 진행순서별로 볼 때 입찰을 거쳤지만 업체와 담합(같은 업체와 또 계약) 및 부실공사 의심이 있어 실체를 확인할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2016.09. A업체와 옥상방수공사 계약(228백만원)
가. 하자보증기간 : 계약시 4년으로 약정
-> K-apt에는 기본 5년으로 되어있음, 소장은 전임소장이 한 계약이라 모르겠다는 답변
나. 2020년 하자보증기간 끝나기 전 관리소장이 세대별 하자내용 접수하여 보증기간 끝나기 전 하자보수공사 완료하였다고 함.

2. 2020년 장기수선계획(2021년~2023년, 3년) 수립 입대회의에서 승인(의결)
가. 계획서상 옥상방수공사를 2021년 상반기에 계획반영
나. 2020년말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옥상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지자 누수가 문제가 될 것 같아 계획수립하며 2021년초에 계획을 잡았고, 계획대로 진행했으니 문제 없다는 관리소장의 주장임

3. 2021년 3월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입대회의 승인(의결)
가. 2021.04. A업체와 옥상방수공사 계약(131.7백만원)
나. 2021.06. A업체 옥상방수공사 진행
다. 대금결제 : 4/30 계약금, 6/18 중도금, 8/2 잔금(총3회 분할)

4. 확인필요사항
가. 옥상방수공사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준공승인없이 잔금지급의 법적문제 유,무는?
1) 입주자대표회의 준공승인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이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짐, 6월 공사진행 후 7월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보고 또는 공사완료보고 등이 이루어진 것이 없음.
2) 12/29. 관리소장에게 6월 공사완료에 대한 대금지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하자 이미 위 3. 다.와 같이 지급되었다는 답변임.
3) 대금결제부분에 대해 회장과 관리소장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대표들의 의견임
나. 관리소장의 주장은 장기수선충당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사용(지출)에 대해 사용계획서를 통해 승인받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 대표회장 결재, 본사 결재 후 지급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계약은 대표회의가하고 집행은 관리주체가 하는 것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할 때마다 대표회의 승인받으라는 법은 없다는 주장임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라. 통상적으로 전년도 말에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듬해 곧 바로 또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마. 기타.. 추가적으로 확인이나 정리하여야 할 사항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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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만,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의의 준공승인주체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 실시한 하자보수공사의 내용과 장기수선공사(방수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부위, 공사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두 공사의 시행 시기가 2년여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