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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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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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적립하여야 하며, 적립 금액 산정은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에 따라 적립하거나, 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에 따라 적립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법 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는 법 102조제3항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