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리소장 교체 입대의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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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1800세대의 대단지이나
2020년에는 1년간 관리소장이 4번이 교체되었는데
고령자에 귀가 안들리고, 컴퓨터는 전혀 할 줄 모르거나
500세대이상 관리 경험이 없는 관리소장의 업무미숙 등
발생되었고 2021년에는 500세대이상 관리경험이 전혀 없는 관리소장을
배치하여 1년간 수 많은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위수탁관리계약서에서 관리소장의 신분은
관리주체 대표이사의 대행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아파트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관리소장 배치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 대표이사 대행인 교체시
복수로 추전하여 입대의에서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인사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임의로 교체 배치하였으며,
관리소장 배치전 최소한의 검증을 위하여 입대의 사전면담도 인사권침해라며
거절하고 임의로 관리소장을 교체 및 배치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수십억원 금전을 관리 집행하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로 관리주체 대표이사의 대행인으로
관리소장의 변경은 대행인의 변경으로 우수탁계약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로 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되나
관리주체는 인사권 침해의 사유로 수시로 관리소장을 단독으로 교체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실관리의 부담은 우리 아파트 입주민등이 모두 떠 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새로 배치되는 관리주체의 대행인이
신체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대한 검증도 인사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단독으로 관리주체 대행인을 임의로 변경 교체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서의 대행인의 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상호가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관리소장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주체 대표이사는 본인의 대행인으로
관리소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방인 관리주체가 단독으로 임의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단, 입주자대표회는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등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당 아파트 위탁관리를 관리주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배치는 주택관리업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