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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화 보조 업무가 경비업무 지장 줄 정도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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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003회 작성일 22-01-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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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낙엽 수거의 경비업무 범위 해당 여부
낙엽청소 후 수거 장소로 운반하고, 수거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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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청소·미화 보조 업무에 쓰레기 수거, 낙엽청소 등 포함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로 정한 것 중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낙엽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된다.


위 내용과 단지별 여건을 감안해 업무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경비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경우는 주된 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2. 2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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