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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사고가 난 업체는 제한경쟁입찰에서 배제하는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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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828회 작성일 22-01-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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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에서 제한은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능력을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유리창 청소의 경우 안전이 특히 중시되는 공종입니다.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난 업체는 입찰을 배제하는 제한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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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 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제한의 조건 중 ‘기술능력’이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 보유현황으로서 질의의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항은 기술능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 제2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귀 공동주택에서는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사업제안의 내용으로 질의의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발생업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