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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로 처리한 사항 장기수선충담으로 변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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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044회 작성일 21-11-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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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로 처리한 사항 장기수선충담으로 변경 문제

 

수선유지비로 처리한 사항 장기수선충담으로 변경 시 관리비환급문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할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수년간 처리함으로 인해서 관리부로 부과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2020년과 20121년 공사한 사항의 수선 유지비로 처리한 사항을 장기수선충담금 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2020년 5천만원 , 21년 약 5천만원 총 1억 )


1. 관리비 환급 가능 여부

- 20년과 21년 입주자와 사용자가 상이 한데 현재 부터 몇개월간 관리비 차감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 잘못 처리한 사항을 관리비 환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 수선유지비로 처리한 사항을 장기 수선 충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는지요 ?


2. 환급 처리시 대상의 문제

- 환급을 한다고 했을 때 20년 과 21년 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요 ?
- 현재의 입주자등에 관리비를 차감한다고 햇을 때 법적 문제는 없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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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으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4조에서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준칙에서는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리비 역시 발생한 금액을 세대별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관리비가 잘못 부과된 경우라면 관리비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시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리비 과다징수로 인한 환급상대방의 확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는 우리 센터에서 회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