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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레파킹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에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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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557회 작성일 21-12-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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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에 포함 안 돼

 

공동주택 경비원의 필요시 차량이동이 대리주차(발레파킹)에 해당되는지.

10월 21일 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비원의 제한업무에서 주차관리 업무와 관련해 질의 드린다.

개정된 시행령 중 경비원의 주차관리 허용업무에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이동 조치’가 포함됐으며 제한 업무로는 ‘개인차량 주차대행(발레주차)’이 명시됐다.

당 아파트는 1982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주·야간의 구분이 없이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야간에는 삼중, 사중까지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원들이 주민들이 맡긴 차량 키를 이용해 일찍 나가는 차량을 위해 이중, 삼중으로 주차된 일부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심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이 대리주차(발레파킹) 업무가 아니라, 개별세대에서 주차를 한 후 차량 키를 맡기고, 필요시 경비원이 차량이동을 하는 업무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비원의 제한업무에 해당되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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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개별세대 차량 직접 관리 업무는 제한
현재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무로서,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며,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질의한 발레파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험발생 방지 범위 내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주차관리 업무에는 불법주차 단속,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단지 내 외부차량 출입 단속(주차 스티커 확인 포함), 정·후문 차량 통제,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차량 이동조치 등이 해당되며, 발레파킹 등과 같이 개별세대 차량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는 제한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1. 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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