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비의무단지의 식재
페이지 정보
본문
비의무단지의 식재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우리 단지는 비의무 단지이고 옥상의 식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조경시설물이 아닌 조경수(수목) 식재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국토교통부 회신, 2016.2.11.참조)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