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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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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452회 작성일 21-12-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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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 다 음 -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금액으로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었는데 지난 11월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시 일부 수선항목에 대하여 수선주기 등을 조정하는 관계로 입주자등에게 부과하게될 장기수선충당금이 12월부터는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정기검토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정기적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는 바 부족한 금액을 기존 적립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인출하여 정기적금에 충당하여 납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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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동 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금융상품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득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와 관련한 적합 여부 및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상품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시급한 공사에 사용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지 않은 계좌로 관리하거나 중도 인출 시 원금에 불이익이 가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접수번호 1AA-1703-022394, 2017.3.6.)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ㆍ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만 할 수 있어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