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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유 아파트 매도 시 동대표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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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482회 작성일 22-01-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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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가 아파트 매매 후 세입자로 거주 시 동대표 자격 유지되는지.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돼 활동하다가 사정상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할 때 동대표 자격 유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란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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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 소유권 타인에 넘어갔다면 ‘입주자’ 해당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 동대표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 중인 동대표가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매도해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등기됐고 해당 공동주택에 임차인으로 있다면 동대표는 입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대표 자격이 상실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1.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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