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용
페이지 정보
본문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용
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96.12.9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99.4.28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96.12.9자로 이미 분양용 주택건설을 위하여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99.4.28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당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다면, 임대주택으로의 건설이 확정된 '99.4.28을 최초 사업계획승인일로 보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