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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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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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시설물안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