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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대리모델링시 관리규약으로 규제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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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2,035회 작성일 21-12-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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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리모델링시 관리규약으로 규제가 가능할지요?

 

저희 아파트는 올해로 32년차가 되어가는 노후 아파트입니다.

세대리모델링시 배관노후로 입주하시는 세대마다 바닥콘크리트를 장비로 깨어 들어내는 작업을 하여 1~2주간 극심한 소음으로 거주 입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바닥재를 깨어 들어내지 않고 기존바닥를 두고 그 위에 시공을 하는 공사를 시행한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노후화로 바닥공사는 불가피한 실정인데, 관리규약에 바닥콘크리트를 깨지 않고 그위에 시공한다는 내용을 넣어, 세대내 리모델링을 규제할 수 있을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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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사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회신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또는 전유부분 범위,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것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항 참고), 이 때 관리규약 준칙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2013.6.12.)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관할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운영 할 경우 해당조항이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는 것인지 여부는 준칙을 정한 시·도지사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얻어 판단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