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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원에 세대 전체 우편함에 고지서 투입하게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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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536회 작성일 21-12-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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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중에서 세대 전체 우편함에 고지서를 투입하는것은 허용업무에 속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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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종래 공동주택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경비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경비업무와 무관한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는 제한됩니다.

금지되는 관리사무소 보조업무의 예시로는 ▲개별 세대에 대한 고지서·안내서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가스·수도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입주민에 알려야 할 안내문 및 고지서를 동별 게시판에 게시 및 동별 공용부에 설치돼 있는 우편 수취함에 투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동의서 징구 및 고지서·안내문 등을 개별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1. 1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