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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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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2,245회 작성일 21-12-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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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가목), 채광창(창 넓이가 0.5㎡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라목),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 이상(마목)을 띄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 창 넓이가 0.5㎡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경우, 동 사이의 거리 기준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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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 이상인 창으로 규정해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창문 등을 비롯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되나,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0.5㎡ 미만의 창이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가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측벽’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을 구분해 규정하면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8m 이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호 마목에서는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4m 이상으로 규정해 완화된 거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의 괄호 부분에서는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를 측벽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측벽은 0.5㎡ 미만의 창을 포함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말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0.5㎡ 미만의 창이 있는 벽면을 측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채광·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조 등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돼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밀접한 관련(각주: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8. 6. 11. 회신 18-0122 해석례 참조)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 각 부분 사이에 확보해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건번호21-0590, 회신일자2021-12-01>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