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기존 관리주체와 재계약 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의견청취 안해도 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801회 작성일 21-11-08 10:02

본문

 

기존 관리주체와 재계약 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의견청취 안해도 되는지요?

 

기존 관리주체와 재계약 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의견청취 안해도 되는지요?

다른 용역업체 3곳과는 재계약하기로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기존 관리주체와 재계약 안하기로 의결하고 공개입찰 들어가기로 의결한 경우
의견청취 안해도 되는 것으로 대표회장이 인지하고 있어 여쭙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8호에 따르면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 만족도 의견청취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