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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 구입비를 장충금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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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577회 작성일 21-11-09 11:46

본문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 구입비를 장충금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것이므로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입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것은 타당하지않는다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장기수선가이드라인 156쪽에 조경시설물(주민운동시설)을 보면 잔디바닥(운동기구)라는 사진과 함께 명시되어있는데 조경시설물로 보는것이 잔디바닥과 같은 바닥을 말 하는것인지 운동기구도 조경시설물로 보아 추가로 운동기구 구입을 할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이 실내에 있는 경우 러닝머신이나 기타운동기구의 구입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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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운동기구가 헬스장(휘트니스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국토부 유권해석).


 그러나 옥외 조경시설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인 경우 조경시설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2018.07.03) ‘조경기준’ 제3조 제3항에 의한 ‘조경시설’의 정의: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