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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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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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련법령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시 서면동의의 유효성 요건에 대한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아파트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자치구는, 관련법령·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서울시 준칙에 의거,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서면동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만 검토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계획의 유효성 자체에 대한 문의에는 행정기관인 자치구가 직접 판단·답변하기 보다는, 사법기관 판단을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접수번호-1AA-1907-536147) 답변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에, 변경된 장기수선계획을 첨부하여 동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서(변경된)를 첨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해석은, 관련법령에 수시조정 서면동의의 구체적 요건이 없다는 점과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입주자(소유자)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추되며 위 해석이 수시조정 유효성 판단의 준거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관련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준칙에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서면동의 양식을 마련하여 입주자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 조정사유 및 변경내역을 명확하게 인지한 후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입주자가 준칙(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확인 필요)의 서면동의 양식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의 변경 내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 관련법에 따라 입주자는 필요시에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장기수선계획(변경 전·후 모두 포함)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