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 서면동의 방법(전자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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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 서면동의 방법(전자적 방법)
1)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수시조정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요건만 기술되어 있는바,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종이 서면동의서”를 활용한 서면동의를 시행할 수 있는지?
2) 반드시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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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1)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따르면, 문의하신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관리 관련 의사결정 시에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으로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은 아파트 입주민이 의사결정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서울시 준칙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에 “전자투표”로 의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위 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약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위 규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서울시 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투표”로 의사결정하더라도, “종이 서면동의서”를 활용하는, 현장투표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시어 명시된 규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2) 각 자치구는 아파트 전자투표(온라인투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의 접수·심의는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주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사오니, 전자투표 방법 등 상세 사항은 위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