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주차료 수입의 장기수선충담금 적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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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수입의 장기수선충담금 적립 가능 여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상,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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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서울시 준칙 제8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 잡수입은 입주자, 즉 소유자가 그 적립에 기여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주차료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상, 주차료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요청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2133-7292) 끝.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